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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증 원본

 경비업 허가증 원본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지도사 점검실무 중 "경비업 허가증 원본" 점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포인트] 1.

경비업 갱신 허가 도래여부 시설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시설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시설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비업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다음의 내용을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였는 지 여부 법인명 대표 임원(중임제외) 주사무소 이전 출장소(지점) 신설, 이전, 폐지 정관목적 ※ 법인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