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원 근무상황기록부 작성 및 관리방법에 대해 적어볼까합니다. 점검포인트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치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가 순회점검일정에 맞춰 해당 경비원의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근무상황기록부의 경비원 출근일자와 경비지도사가 방문해서 순회점검한 일자가 일치한지 확인합니다.
근무상황기록부은 1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근무상황기록부는 날짜별 근무(주간,야간,당번,비번), 휴가, 대근 등 실제 근무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제1항에서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치폐지일시 및 근무 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사무소 ...
원문 링크 : 경비원 근무상황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