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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선임후기 (2025 한미동맹콘서트)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선임후기 (2025 한미동맹콘서트)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가 얼마전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서 근무하고 온 후기를 적어볼까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선임되어 근무하는 경비지도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되어 근무하게 된다면 후기를 계속해서 블로그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 경비업법 제2조, 제24조 및 감독명령 제06-1호 경비업법 제24조(감독) 4항에서는 시,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5."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