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가입비 반환, 알아두면 좋은 법적 권리 "조합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어 탈퇴하고 싶어요.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에 가입했다가 마음이 바뀌었거나, 사정이 생겨 탈퇴해야 한다면 가입비 반환에 대한 법적 권리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조합 가입비 반환 문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 가입비 반환의 법적 기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청약 철회 권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에 따르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청약 철회 의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에만 이 법이 적용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