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하던데, 집주인은 절대로 거절 못하나요?"
최근 이런 고민을 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즉, 세입자는 최초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한 번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실제 거주 목적'입니다. 2. '실제 거주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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