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는 법! 임차인의 대항력 완벽 가이드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제가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나는 이 집의 세입자이니 함부로 나가라 할 수 없어요'라고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부동산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항력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집니다. 즉, 실제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그 집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 1️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만 하고 입주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