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세대주 신분 잃으면 자동 탈퇴될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있다가 세대주 지위를 잃게 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한 법적 입장을 알아봅시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85 이하) 소유자인 세대주가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가.
조합원 자격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나. 법적 근거 주택법 제11조 제7항(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2.
세대주 자격 상실과 조합원 지위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
대법원의 판단(2020다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