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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택스S] 가족을 고용해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할까요?

 [편리한택스S] 가족을 고용해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의 신영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사장님들 많이 계실텐데요.

가족을 고용할 때에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족이 아닌 일반 직원을 고용할 때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볼게요! 가족이 사장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와 납부 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직급이나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급여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인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가족을 고용하지 않거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종업원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족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모든 세무업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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