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의 신영은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처음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업무관련한 용도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구분없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체로 무관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수익을 마음대로 이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번째는 '법인의 정관작성' 법인을 설립할 때 제일 먼저 신경쓰게 되는 사항인데요. 처음 작성해보는 정관이기에 간단하게 표준정관으로 작성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관은 그 법인의 설립목적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사회 회의와 정관변경에 대한 등기절차가 별도로 필요해요.
따라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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