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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KCs 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KCs 인증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위험기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뤄지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들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란?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제품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제작 및 안전기준에 맞도록 제작이 잘되었는지 위험성에 대한 방호조치가 잘 되어있는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받은 제품은 KCs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인증받은 제품으로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않고 제품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완료 후 KCs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완료 후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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