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얼마전 지방 세관에서 KCs 인증 대상 위험기계를 무려 5개나 불법 수입한 업체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의 통관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하려 한다면 안전성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와 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준비했으니 대상 기계의 수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내용 꼼꼼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의 품목코드로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관세법령포털 접속후 세번·상품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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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통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