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누수소송 천장누수 발생했다면

 아파트누수소송 천장누수 발생했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윗집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고, 관리사무소는 전유부분이라며 발뺌하고... 정말 답답하시죠?

아파트누수소송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서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정당한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아파트누수소송 천장누수 발생했다면 누수 책임,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누수가 발생한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아파트 누수는 발생 위치에 따라 책임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전유부분이란 각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윗집 화장실이나 주방, 발코니 등이 여기 해당하죠.

만약 윗집 발코니 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윗집 소유자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아파트누수소송에서 법원도 "누수 방지는 발코니 창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