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소송을 결심하셨나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소송이 불가능한가?" 하는 불안감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참고 참다가 이제야 결심했는데 상간소송제기기간이 너무 지나버린 것 같아 막막하실 거예요. 안심하세요.
상간소송제기기간의 소멸시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했던 분들이 실제로는 소송이 가능했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상간소송제기기간 3년 지나도 가능한 경우 먼저 확인하세요! 정말 3년이 지났나요?
많은 분들이 "불륜을 처음 안 날부터 3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날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 날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날 제가 최근에 담당한 사건이 ...
원문 링크 : 상간소송제기기간 3년 지나도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