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조특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3년 시행

 [조특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3년 시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대 20년간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국내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적용 배제) Tip. 근로소득이 낮은 경우 단일세율 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액비교 후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 단일세율 적용기간 (2023년 개정)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시행일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시행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적용예시 - 최초 근로제공한날이 2017년으로, 국내 근로기간 5년 경과한 외국인 ...

# 2022단일세율 # 외국인종합소득세 # 외국인단일세율시행 # 외국인단일세율소급적용 # 외국인단일세율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 외국인근로자 # 오은경세무사 # 엑시트세무회계 # 동화성세무서 # 동탄세무사 # 2023단일세율 # 조세특례제한법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