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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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세] 해외출장비 손금여부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