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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불이익

 [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불이익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간단하게 작성하는 장부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편장부 수입금액 기준 (소령§208) 업종 기준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천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실제 결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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