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지급기간 제출기한 가산세 50% 감면기한 지급명세서 [사업·근로·퇴직· 기타(종교인)·봉사료] 1~12월 다음 연도 3/10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지급명세서 [이자·배당·연금·기타·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2월 다음 연도 2/28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6월 7/31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7~12월 다음 연도 1/31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함 구분 내용 가산세 미제출 미제출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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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세] 지급(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