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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2023.06.30)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2023.06.30)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한 자 (연도 중 해외금융계좌별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5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 ※ 신고의무 면제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거주자 10년 전 (13.01.01~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1년 전(22.01.01~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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