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아이를 가르쳤을 뿐인데 갑자기 아동학대죄구성요건 위반으로 신고를 받으셨다구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내가 가혹행위를 했다고? 말도 안 돼!'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실 텐데요.
아동학대죄구성요건 언어폭력만으로도 5년 징역 먼저 확인하세요, 36개월 미만 아이라면 모든 체벌이 가혹행위입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30개월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떼를 써서 엉덩이를 한 대 때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신고된 케이스였어요. 부모님은 "가볍게 한 대만 때렸는데 이게 문제행위냐"고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법적으로 가혹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물리적 ...
원문 링크 : 아동학대죄구성요건 언어폭력만으로도 5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