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리크라상에서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 1만4,924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인해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즉각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9일까지인 435g 곶감 파운드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신속한 회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곶감 파운드의 정의,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원재료, 그리고 규격과 시험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식품첨가물 공전] 초가공식품 위험성과 필수 영양표시 읽는 법 초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가공식품을 접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가공식품... vo.la 파운드 케이크의 정의 (식품 공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