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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3개월 기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채무상속포기 3개월 기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빚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3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권리이전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상속포기 3개월 기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가장 먼저,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세요 상속포기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 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이 기한을 놓쳐서 억울하게 빚을 떠안게 되는데요, 다행히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되는 기한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든 재산과 빚을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걸 법적으로 '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