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를 고민 중이신가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불안하실 겁니다.
특히 '1년'이라는 짧은 기한 때문에 마음이 급하실 텐데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다행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소멸기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해요.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 10년 지나도 가능한 경우 먼저 확인하실 건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비슷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형이 20년 전에 받은 빌딩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청구 못하죠?"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유류분 기간 제한의 핵심은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입니다. 설령 30년 전, 40년 전 증여라도 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면 지금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민법 제1117조를 보면 두 가지 청구기한이 있습니다 단기소...
원문 링크 :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 10년 지나도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