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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산재 : 제선부 난청산재 직력미달 인정

 난청산재 : 제선부 난청산재 직력미달 인정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난청산재를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85dB 이상의 연속되는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난청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난청은 나아지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난청장해보상금과 필요한 경우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철강 제조 공장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한 A 씨의 난청산재 신청사례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제철소근로자 난청산재 직력 미달 부지급 소송 사례 A 씨는 제철소에서 제선부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용접공, 고로 운전, 출선 작업 등을 했습니다.

제철소에서 퇴직 후 약 8년이 지나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A 씨는 난청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청산재신청 결과 난청산재 산재 부정, 산재보상 지급 거부 난청산재를 인정하는 기준은 85dB(데시벨)을 넘는 작업장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