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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산재 : 사고산재 근로자성 인정까지

 일용직근로자 산재 : 사고산재 근로자성 인정까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아르바이트이더라도, 비정규직, 계약직이더라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상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근로자의 산재 근로자성 인정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유리창 청소 작업자 사고사 산재 유족 보상 일용직산재 A 씨는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정비업체에 도급을 했고, 정비업체가 A 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형태였습니다.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 A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A 씨의 유족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산재보상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A 씨의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일용직산재 근로자 인정 타당 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