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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보상 : 사고산재 장염으로 사망,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산재유족보상 : 사고산재 장염으로 사망,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직업병이나 산재 사고로 인해 사망하시게 된다면 그 사망의 원인이 산재이기 때문에 사망 또한 산재로 인정이 되어 유족께서는 산재 유족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병, 산재 사고로 요양 중 사망하셨다고 하여 그 사망이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기저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등 산재와는 무관한 이유로 사망하셨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망원인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은 A 님의 사망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재 상병과 다른 원인으로 사망 행정 소송 사례 산재유족보상 A 씨는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어 산재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넘는 기간 산재요양을 마친 A 씨는 산재 장해등급 제5급을 판정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나 A 씨는 복통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폐렴, 장염 등으로 중환자실까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