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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치료비인 요양급여,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악화된 증상이 고정되어 받게 되는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국가 보험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경우에는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신 경우, 그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는 유족의 생계를 위한 산재보상금입니다.
산재보상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족보상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사망 원인인 직업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원인과 직업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진폐산재 보상사례 A 씨는 건설근로자로 20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건축자재물을 절단하고 석재...
원문 링크 : 건설근로자 산재 : 진폐산재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