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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 해야하는 사업주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장일 해야하는 사업주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기관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에 산재임이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지급합니다.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더불어 산재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상 당연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1인 사업자, 중소규모의 사업의 경우 본인께서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신데요, 때문에 중소기업사업주 사대보험을 별대로 가입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이지만 건설현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