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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보상 : 과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유족보상 : 과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입원치료를 하던 중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위중하여 산재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시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인한 부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그 요양기간이 그 자체로 길 수 있고, 치료가 완료되었으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산재 재요양을 신청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산재사고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요양 중 사망을 했을 때 사망과 산재사고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한 사례로 사고산재로 요양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추락사고 요양 중 사망 산재 유족 보상 A 씨는 추락하는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산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