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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 : 급식실근로자 직업성암 인정

 폐암산재 : 급식실근로자 직업성암 인정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오늘은 급식실 종사자분들의 폐암산재에 대해 글을 쓰려 합니다. 폐암이라 하면 많은 분들께서 담배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간접흡연과 유전적 요인을 제외한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을 흡입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주부에게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리+흄(Fume,증기)은 발암성 가능물질로 튀김 등 요리 중 사용한 기름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급식실에서 조리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급식실 조리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급식실 근로자 폐암 산재보상사례 급식실 근로자의 첫 번째 폐암산재 인정 사례는 2021년에 인정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A 씨의 사례입니다. A씨께서는 1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