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시 이의제기 제도를 통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액 또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금의 평균임금이나 산재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금을 정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업소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산재보상금 정정 근골격계질환산재 산재보상금액 정정 A 씨는 광원으로 40여 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퇴직 후 8월 목 경추디스크, 어깨 회전근개 파열, 팔 주관절 상과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은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요양을 하게 되었으며 휴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산재보상 평균임금 정정 근골격계질환산재 산재보상금액 정정 평균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은 글 상단에서 알려드렸듯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이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A 씨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방식은 진단일인 8월을 기준으로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총액을 5월부터 7월까지의 일수로 ...
원문 링크 : 산재보상 금액정정 : 채탄부 근골격계질환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