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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산재 : 사고산재 소송까지

 지입차주산재 : 사고산재 소송까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지입차주, 화물차주가 산재보상의 당연 적용 대상자가 된 것은 지난 2023년 7월 산재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화물차주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개인 자영업자로서의 성격 또한 보입니다. 산재법 개정 전에는 하나의 사용자, 회사에 고정적으로 전속되어 있는 성격인 전속성을 강하게 보았는데요, 2023년 7월 산재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게 되면서 특고 또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산재법 개정 이전에는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지입차주 사고산재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입차주 사고산재 행정소송 사례 A 씨는 지입차주 계약을 맺어 근무를 했습니다. 운송 업무와 파쇄 업무를 하던 A 씨는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