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배우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고,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의심을 하고 있고, 이 의심이 확신으로 변경이 될 만한 정황을 제대로 확인 할 수 없었지만, 우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되어 소송을 준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지인들과의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절대 나의 잘못이 아니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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