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변호사입니다.
매년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 전에 먼저 같이 살아보고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실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살거나 결혼까지 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혼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유로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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