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이혼 소송할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이유는 각자 굉장히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 하나가 바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때, 일방이라도 가족구성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협의를 하여 혼인해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방만 혼인해소를 원한다거나 혼인해소를 하는 추가적인 조건인 재산분할,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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