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어떠한 소송이든지 내가 갑작스럽게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배우자의 소송을 제기받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하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곤 합니다.
소장을 받지 않은 상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도, 확정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배우자가 정말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어떤 청구를 하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혼인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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