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폭언이혼 심각한 모욕을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아내와 시어머니의 갈등 즉,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시어머니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폭언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민법 제84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시어머니의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도 엄연히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시어머니폭언이혼 심각한 모욕을 당했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