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입니다 오늘은 가족친화인증 심사항목 중 ‘유연근무제 활용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는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표적인 가족친화제도입니다 그럼 이 항목이 실제 평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유연근무제 활용률이란? 2024년 한 해 동안 유연근무제를 5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중복 사용 시에도 1인당 1회 실적만 인정 최소 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유연근무제로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 1개월 이내(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