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용품 개인보호구 종류 기준 지급대장 위반 사항 알아보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재해는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보호구(개인보호구, PPE)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하고 근로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법정 장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개인보호구의 법적 근거, 종류, 지급 기준, 지급대장 작성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인보호구(PPE)의 법적 근거와 정의 1) 관계 법령 개인보호구와 관련된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동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및 제89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2) 개인보호구의 정의 개인보호구(PPE)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안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