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하시려는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형태의 협회 설립을 의뢰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므로 협회의 대표는 다른 분이 맡으셔야 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5. 종사자 수 등 가.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
나.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고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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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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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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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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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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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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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협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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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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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고유번호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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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고유번호증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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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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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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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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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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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발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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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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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발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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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회단체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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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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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고유번호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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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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