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허가 「동물보호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허가 ① 동물장묘업 ② 동물판매업 ③ 동물생산업 ④ 동물수입업 등록 ⑤ 동물전시업 ⑥ 동물위탁관리업 ⑦ 동물미용업 ⑧ 동물운송업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도입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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