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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서울 서대문구)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서울 서대문구)

신촌역과 연세대학교 중간쯤 위치하여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행을 의뢰하신 법인의 주사무소는 여기가 Cafe 인지, 직업소개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법인의 임원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들과 까다로운 현장실사를 거쳐 드디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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