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음주운전! 음주 운전에 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재판부는 10여 년 전에는 상습 음주 운전일지라도 선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원성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제정됨으로써 현재의 재판부는 2회의 음주 운전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없는 음주 운전이며 과거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라는 철퇴를 맞게 됨을 인식하셔야 해요. 음주 운전은 술을 마시고 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술을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형사 처분을 받을 일이 없겠지요. 음주 운전의 주요한 핵심은 " 운전 "이에요.
그럼 운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운전이란?
대법원 2017도 10815 판결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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