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 15519 대법원의 판결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상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답니다. 음주 수치 0.030%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음주운전 죄와 위험운전 치사상 죄로 경합하여 처벌됩니다.
즉 2개의 죄를 저지른 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도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음주운전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이지요.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9%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더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위험운전 치사상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것을 아시나요? 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받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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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천안아산 서산 당진/ 위험운전 치사·치상 성립요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