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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태안 조건부운전면허전문/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 동안 부착한다.

 서산당진태안 조건부운전면허전문/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 동안 부착한다.

2024년 10월 25일 도로교통법 제80조의 2에 의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규정이 적용됩니다. "클릭"으로 바로 연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대상 시행일 2024. 10. 2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음주 측정 거부)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 간을 산정합니다. < 클릭 >으로 문제 해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결격 기간으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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