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두정동에서 혈중알콜농도0.199%로 음주운전 중 다른 차와 충돌 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 범 죄 사 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0.199%인 사람은 1년이상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변호사 경찰서 동행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백석대로로 진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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