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다주택자 에 대한 #중과세 정책이 강력한 시기에는 #1가구1주택자 에 대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수단이다. 부동산 과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 에게는 #양도소득세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가구1주택자양도소득세면제조건 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완벽정리! (국세일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완벽정리!
(국세일보) 1세대의 범위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형제자매 증 처남 및 처제는 포함되나 제수, 동서, 형부, 제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2018년 현재 월 소득 668,842원)으로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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