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가 이뤄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이번 중간예납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되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납세 협력비용을 줄이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