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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 1단계, 기본공제 적용법

 양도소득세 절세 1단계, 기본공제 적용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빼줍니다. 종합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며,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마음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순서와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1단계, 기본공제 적용법(국세일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먼저 처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적용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적용할 때는 해당연도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등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등(상장ㆍ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씩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1천만 원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