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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있다면 반드시 확인!

 주택임대소득 있다면 반드시 확인!

#주택임대소득 에 대한 전면 #과세 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세금신고 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는 #세무서 에 #사업자등록 을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도 등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ㆍ #종부세 ㆍ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있다면 반드시 확인!(국세일보)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신고 그동안 #비과세 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ʼ14~ʼ18년 귀속분은 #비과세 ,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어 올해가 신고 첫 해임.

월세 #임대수입 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신고 대상임. 2월에는 #사업장현황신고 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 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주택임대소득 있다면 반드시 확인!(국세일보)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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