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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나도 내야 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 나도 내야 하나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부터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나도 내야 하나요?

국세일보 부동산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관심도 높아져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증자별로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결국 수증자별 증여재산이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제액이 증여 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증여를 기점으로 10년 이내 모든 증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건의 증여를 하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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